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채무독촉 등에 시달려 심적 여유가 없거나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정확히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을 더 키우고 있는 개인채무자들도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어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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