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 규모의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지경이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홍 본부장의 연임을 원하고 있다. 또 인사 관련 잡음이 발생한 데 대해 조직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최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이다.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둘러싼 극단적 입장 차이다. 복지부와 홍 본부장은 현 운용본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한 반면 최 이사장은 현 상태 유지를 강조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최 이사장은 내달 3일로 예정된 홍 본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임을 거부했다.
연금공단 측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금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임면권)은 기관장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에 따라 기금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금공단이 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상황은 최 이사장에게 여러모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통보를 철회하면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하면 복지부가 최 이사장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자진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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