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진은 사망한 박모씨가 돌보던 길고양이. /사진=뉴스1
'캣맘 사건'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가해 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각종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이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질 수 있나”, "교육 과정에 낙하 실험은 있고 주의하라는 얘기는 없었던 건가" 등의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으로 A(초등학생)군이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중력(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지만 만 나이로는 9세로 현행법상 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대상 및 소년 보호처분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단,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정하고, 범행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