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주되는 건설 사업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하청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제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은 물론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재해율, 건설사도 발생 여부 등을 낙찰자 선정 때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친 저가 경쟁을 유도해 담합을 이끈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폐지하면서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안전관리 업무가 시공 단계에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설계, 발주 단계로 확정하고 시공 중에도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고,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설 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50만곳 이상의 소규모 공사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발생함을 감안, 위법·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전수칙 위반자 및 위법 행위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도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안전난간 설치 등 현재 하청근로자 작업 구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원청에 대한 벌칙 또한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의 범위도 기존의 화학설비 작업 등에서 질식·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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