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장비를 무자격으로 불법설치하고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22일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레이다와 VHF무선전화기 등 선박통신 장비를 소형선박에 싼값에 무자격으로 설치한 통신업체 4곳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에서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목포 선적 안강망어선에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레이다 1대를 불법 설치한 혐의다.
또 B씨는 올해 7월부터 고흥군 선적 어선 25척에 VHF 25대를, C씨는 해남군 선적 어선 23척에 VHF 23대를, D씨는 영광 법성포와 낙월도에 정박 중인 어선 7척에 VHF 7대를 각각 불법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박에 통신장비 설치시 지자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일정금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싼값에 무자격으로 불법 설치해 주고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전남도내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목포 등 13개 소재지 내 169개 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업체 가운데 유사한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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