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고교 3학년생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0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A군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심장, 폐 등 인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몸통을 찌르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찌른 흉기가 피부와 2개의 늑골, 우측 폐, 심장을 관통해 왼쪽 폐까지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들의 평결이 기초로 삼은 사실 관계와 반대되는 사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한 만큼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1일 오후 2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고교 3학년생인 친형(18)이 술 취한 채 소란을 피우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친형 살해 10대,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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