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는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음에 따라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익산시장 재선거가 확실시 되면서 지역 선거 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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