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수뢰'혐의에 대해 재심에서도 유죄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뢰혐의로 기소된 윤 전소장의 유족이 낸 재심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소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소장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윤 전 소장과 그를 따르던 군 간부들이 쿠데타 모의혐의로 구속돼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소장은 업무상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소장은 같은해 8월 징역 12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지만 이후 형집행정기로 석방돼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는 유신체제 출범 후 최대 권력 파쟁으로 기록된 사건이기도 하다.

'윤필용 사건'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