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0원'
검찰이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방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말부터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방침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트워크형 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치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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