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조모씨와 홍보담당 전무 전모(55)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 등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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