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롯데마트 월드컵경기장 불법 전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시민단체는 "광주시는 롯데마트 월드컵점과의 계약을 당장 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절차상 하자라며 원상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지난 19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린 롯데가 광주시와 맺은 계약조건을 초과해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재임대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가 계약상의 재임대사업으로 임대료를 해결해온 점은 누가 봐도 특혜로 비쳐진다"며 "롯데는 광주 땅으로 공짜장사를 하면서 임대료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막대한 전대수익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시의 공유재산을 불법적 사익에 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책임져야하는 당사자로써 당장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적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장은 직접 나서서 부당이익을 취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해 관련 법과 각서에 따라 계약해지와 대부시설 이전을 포함, 불법 전대수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투명한 감사로 계약 당사자인 광주시 자체의 행정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무상사용 허가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별도로 전대에 따른 용도 변경은 전혀 없었다"며 "의료 거래업체 등 안전된 영업기간 보장 및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계약형식 변경으로 전대 면적이 증가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완전히 준 것이 아니다. 오픈 당시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모양이 바뀌어서 문제가 됐다. 시가 요구한다면 임대형식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롯데쇼핑측은 "계약위반사항 단초를 제공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와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원만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협상이 있다면 100% 성실히 임하려 준비를 하고 있다. 계약위반사항 단초를 제공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철저하게 시와 잘 협의해서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 위 사항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 위반 사항이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가 "광주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내려 협상에 의한 원만한 해결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 부터 해마다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 동안 운영토록 했다.

시와 롯데쇼핑은 당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2012년부터 승인면적 9289㎡를 초과해 최대 1만3287㎡를 재임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