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계 활동을 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준법서약서를 두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고 에이미는 이를 불복, 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 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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