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체육회(부회장 유재신)가 발주한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경쟁업체 위임장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 체육회가 제대로 사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체육회와 B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청사 문화광장내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관리 용역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A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했다. A업체는 사업비로 2억7720만원(사업예산 2억8000만원)을 써냈다.
이 입찰은 당초 지난달 진행됐지만 A업체가 단독으로 입찰, 한차례 유찰됐고 2차 입찰과정에서 3개 업체가 참여했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따낸 바 있는 A업체는 평가위의 기술능력평가 80%(정량평가 20%+정성평가 60%)와 가격평가 20%의 종합평가 결과 1위 업체로 선정됐다.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입찰에 참여했던 B업체는 입찰 재검토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업체 대표가 2차 입찰에서 또다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C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이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B업체 대표는 지난 24일 시청 홈페이지 ‘장현C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제한서류를 경쟁업체인 A회사 대표가 C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해 제출한다는 것은 모든 정보를 유출 입찰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법에 의한 제출한 제안서를 시 체육회가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머니위크'가 입수한 'B업체와 C업체 대표' 통화내용에서 C업체 대표는 “광주는 너무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입찰)서류를 안 넣었죠. 누군가 (대리 인감을)날조 했다”라며 지난 13일 B업체 대표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C업체가 최종 PT에 참석하지 않아 입찰자격을 상실해 A, B 두 업체가 최종 경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A업체가 C업체의 위임장을 받아 입찰서류를 접수, 문제가 될 것 같아 변호사 자문을 구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트장은 내달 11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총 54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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