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반(反)경쟁적인 인수합병(M&A)"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과점을 이유로 인수합병이 불허된 IT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도 이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 전 후속조치를 금지한 것은 통신망의 통합이나 양도·양수도 계약 체결, 임원 선임 등이 해당되지만 합병승인 신청은 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상 최대주주변경과 합병 시 들여다 보는 내용은 본질이 같다”면서 “인수 합병의 동시 진행과 분리 심사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경쟁법 교수들과 로펌 등에 법률자문해본 결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없다는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