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머니위크DB
서울시가 국회와 정부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은 물론 전·월세도 안정될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2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분쟁조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수립 권한이 부족한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 범위는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7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89년 계약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경과조치 없이 바로 적용하면 전셋값이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법 개정 당시 기존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를 둔 탓에 임대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시는 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골자다. 이 제도는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월세와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정을 위한 운영방안 세부지침 마련 ▲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적정 임대료 산출근거 규정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구체적 명시 등도 조례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전·월세난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관련 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정책적 결단 내려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