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웰다잉 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2004년 보라매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를 적용받은 바 있다. 2009년에는 그와 상반되게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김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건 적도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자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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