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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동 대표를 중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 없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할 수 있다. 그동안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도 규정했고,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을 정비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