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구 내 밀폐된 공간의 결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은 2016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선내용을 보면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접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결로 발생을 차단하거나 발생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또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시행하도록 한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고 플러쉬 아웃은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열교현상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열교현상이란 외벽·바닥·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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