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29일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도 행복주택이나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토부는 재계약을 거부할 소득·자산 기준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에는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시 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위한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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