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4000가구 규모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 SH공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후 1월1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봄 이사철 전·월세 입주 수요를 고려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정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만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나눠서 내면 된다. 2000만원 이하는 연 1%, 2000~4000만원은 연 1.5%, 4000만원 초과는 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시는 총 4000가구 중 3400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 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3400 가구 중 1700 가구는는 25개 자치구별로 68가구씩, 저소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로 12가구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셋값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산금액이 2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예비입주자는 내년 2월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