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보건당국에 늑장 보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병원과 송재훈 전 원장(57)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원장 등 삼성병원 측은 지난 6월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료 받은 메르스 환자 1000여명에 대한 보고를 서울 강남보건소 등에 제 때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강남보건소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신종감염병 제4군(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삼성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병원 측은 "당초 양성환자만 신고하도록 돼있었으나 중간에 음성환자까지 보고하도록 체계가 강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음성환자에 대한 보고가 다소 늦어졌을 뿐이지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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