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휴대전화 단말기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오늘(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신의 휴대폰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트래픽이 초과돼 오류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에게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또는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할인으로 지원된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28일 기준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432만688명을 기록했다.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414만4815명으로, 일평균 1만6646명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요금할인 가입자의 약 76.8%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이동통신 3사 평균으로는 21.4%를 보였다.

요금할인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IMEI는 ▲다이얼로 *#06# 입력 ▲단말기 설정 메뉴 ▲단말기 외관 등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전시된 스마트폰.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