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실용영어 민간자격증의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체육영어지도사, 병원임상영어, 미용영어전문가 총 3개 자격증의 교육 및 발급을 맡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체육영어지도사(Sports English Trainers)는 스포츠강사, 체육교사 대상의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료할 경우 영어로 운동을 지도하거나 운동과 관련된 활동, 식이요법 등에 대해 영어로 학생과 상담할 수 있다. 수료 후에는 호텔 스포츠 트레이너, 외국인 학교 체육교사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총 30차시 수업으로 진행되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병원임상영어(Clinical English)는 병원 내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보조인에게 필요한 영어표현으로, 온라인 강의 20차를 들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간호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에서 외국어과목 학점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 취업 시 외국어 능력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담당하는 병원코디네이터 등 보건의료인 대상 훈련과정에 활용 가능하다.
미용영어전문가(English Expert for Cosmetologists)는 원하는 등급(1급/2급/3급)에 맞게 취득할 수 있다. 1급은 미용영어강사 자격증으로,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취득하면 미용영어 지도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갖추게 되며, 일반 미용인이나 직업학교, 대학생 대상 미용영어를 강의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진행된다. 2급은 미용실무자가 갖춰야 할 심화 미용영어회화, 3급은 전문대 이·미용 계열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 미용영어회화 능력을 각각 습득하게 된다. 2-3급 모두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안영수 총장은 "교사나 강사를 비롯해 체육·의료·미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영어를 교육하는데 앞으로도 주력하겠다"며 "이러한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 프로그램 및 민간자격증은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2002년 설립한 영어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 등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실력, 이론적 지식, 실무능력을 갖추고 영어교육계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영어교육 1인 기업을 양성하는 대학원’이다. 지난 해 10월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어린이 영어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어독서지도사, 영어스토리텔링지도사, 어린이영어교육전문가, 주니어영어읽기능력검정시험 4개 자격증에 대한 교육 및 발급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제공=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체육영어지도사(Sports English Trainers)는 스포츠강사, 체육교사 대상의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료할 경우 영어로 운동을 지도하거나 운동과 관련된 활동, 식이요법 등에 대해 영어로 학생과 상담할 수 있다. 수료 후에는 호텔 스포츠 트레이너, 외국인 학교 체육교사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총 30차시 수업으로 진행되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병원임상영어(Clinical English)는 병원 내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보조인에게 필요한 영어표현으로, 온라인 강의 20차를 들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간호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에서 외국어과목 학점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 취업 시 외국어 능력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담당하는 병원코디네이터 등 보건의료인 대상 훈련과정에 활용 가능하다.
미용영어전문가(English Expert for Cosmetologists)는 원하는 등급(1급/2급/3급)에 맞게 취득할 수 있다. 1급은 미용영어강사 자격증으로,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취득하면 미용영어 지도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갖추게 되며, 일반 미용인이나 직업학교, 대학생 대상 미용영어를 강의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진행된다. 2급은 미용실무자가 갖춰야 할 심화 미용영어회화, 3급은 전문대 이·미용 계열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 미용영어회화 능력을 각각 습득하게 된다. 2-3급 모두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안영수 총장은 "교사나 강사를 비롯해 체육·의료·미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영어를 교육하는데 앞으로도 주력하겠다"며 "이러한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 프로그램 및 민간자격증은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2002년 설립한 영어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 등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실력, 이론적 지식, 실무능력을 갖추고 영어교육계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영어교육 1인 기업을 양성하는 대학원’이다. 지난 해 10월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어린이 영어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어독서지도사, 영어스토리텔링지도사, 어린이영어교육전문가, 주니어영어읽기능력검정시험 4개 자격증에 대한 교육 및 발급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제공=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정정보도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지난 2015년 10월 19일과 2016년 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용영어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 '영어교육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지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일부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 중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지정)’이란 표현은 자격기본법시행령 제31조 6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최근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고, 이에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지정)’된 것이 아니라 ‘등록’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5년 10월 19일 보도자료 중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린이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 공인 자격을 갖춘 어린이 영어교육 전문가는 의외로 많지 않다”, “금번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선정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또한, 공인 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공인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자격기본법 제33조 2항에 위반되며, 이에 공인된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임을 확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표현으로 소식을 전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겸허히 수용해 즉각 오류를 바로 잡도록 하겠으며, 공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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