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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서울 잠실 개표소를 빠져나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대구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에 선거 관련 허위 영상을 올린 40대 A씨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에게 경찰 제복을 입혀 빼내려다 적발됐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 2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 227만회, 댓글 7600여개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허위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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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