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개그맨 이진호 모습. /사진=시대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진호는 2025년 9월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에서도 0.12%가 나왔다.

아울러 이진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4년 10월 SNS를 통해 직접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진호는 지난 4월1일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그는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신경 손상에 따른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있어 거동과 의사소통을 위한 재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