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지난 2013년 철거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조합이 대법원의 조합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의 재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제기 4구역을 '재정비 리츠' 첫 번째 시범사업구역으 선정하고 재개발추진위,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 리츠는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고 리츠를 설립해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사들여 8년 이상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는 미분양 위험이 사라지고 설계·감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된다.

주민도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돼 시공비 인상이나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가 없어진다. 제기 4구역에 재정비 리츠가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지난 2009년 관리처분계획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거주민 이주 때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보유 토지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재정비 사업 기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어 '순환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최근 이런 사업방식이 알려지면서 양평 14구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 의결을 통해 SH공사가 ‘재정비 리츠’를 설립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2~3개 구역에서도 사업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재정비 리츠가 제기4구역과 같이 공공의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라며 "무엇보다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