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유형별 진입규제. 자료제공=국토부
사모형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또한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도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그동안 리츠는 공모와 사모, 개발·임대, 자기·위탁관리 등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었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이 지분 30%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관의 지분투자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모형 리츠의 경우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는 종전처럼 인가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일도 허용된다. 현재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제한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에 호텔업 및 물류업 등 다른 유형의 업체가 입점해도 해당 업종에 대한 지분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한 뒤 건물을 현금으로 유동화하고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리츠 운영 때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