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서부이촌동 주민 강 모 씨 등 121명이 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44만2000㎡)과 서부이촌동(12만4000㎡) 일대의 56만6000㎡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애초 용산철도정비창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지만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편입시켜 통합개발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듬해 국제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사업이 추진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3년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강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인가를 내줘 드림허브가 도산에 이르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드림허브가 보상금 등을 약속하며 이사에 필요한 돈을 대출을 받게 하고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등 재산과 관련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각각 3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씩 약 99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 2007년 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은 사업 지정권자의 재량"이라며 "사업무산 당시 드림허브의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다른 단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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