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6개소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장안동 320-13 ▲장안동 135-9 ▲장안동 350-6 △장안동 453-19 ▲휘경동 43-8 등 6곳이다.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