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장성우(26)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 단독(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인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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