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전남지역의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3.73%·2.84%를 각각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6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28일 공시(1월29일 관보 게재)했다.
이 중 광주(3950가구)는 3.73% 상승하며 전년도 상승률 1.8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주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발과 첨단2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평균 주택가격은 8510만원이었으며 가격별로 5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가 2015가구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이하 1145가구,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 602가구, 2억5000만원초과 5억원 이하 185가구,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가구,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1가구로 집계뙜다.
전남(2만579가구)은 2.8% 상승하며, 전년도 상승률 3.1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남은 나주혁신도시, 송월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평균 주택가격은 2500만원이었으며 가격별로 5000만원이하가 1만8224가구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1949가구,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이하 361가구, 2억5000만원초과 5억원 이하 44가구,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가구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29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2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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