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시행된 개소세 인하로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가 일몰되며 1월 자동차 업계는 급격한 판매저감에 빠져들었다. 자동차 수요자가 구매를 앞당긴 탓이다.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올 6월까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의 개소세가 3.5%로 인하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1월과 이달 15일까지 구매한 사람들 또한 포함된다.
정부의 세금 할인에 더해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이나 홍보 강화 등 자체노력 유도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한 인하액은 41~58만원이지만, 여기에 현대차의 자체 할인이 더해져 소비자는 80~12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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