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가수 장윤정씨(36·여)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억대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월5일 장윤정이 자신에게서 빌려간 3억2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경영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경영씨가 3억1968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윤정는 2014년 3월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해 5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장윤정은 경영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간 뒤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영씨는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3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경영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씨가 빌린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장윤정이 가족들과 법정 다툼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간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사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