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지난달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개성공단 방문 또한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허용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입경만 가능하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경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와 통일부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 상황을 관리하는 중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가동해 오던 비상상황실을 '북한 4차 핵실험·미사일 비상대책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통일부도 핵실험 후 중단해 온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해 나간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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