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규모는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총 6480가구 규모다. 매입대상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역시와 인구 10만 이상 지방 도시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의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해당 주택 소유자가 가격(감정평가금액), 계약조건 등에 동의할 경우 최종 매입하게 된다.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주택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수도권 50㎡ 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세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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