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 붕괴 등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단속에서는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예방조치,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또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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