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이 3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해 1억1962만달러(약 1479억원)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던 2014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 기술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15만8400만달러(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던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근 수년간 애플에 끌려 다니기만 하던 특허 분쟁에서 극적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은 2012년 2월 애플이 제기한 것으로 앞서 2011년 4월에 시작된 ‘삼성 대 애플’ 1차(디자인 특허)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2차(기능 특허) 소송이라고 불린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퀵 링크 등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판단이 무효 및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승리로 시장경쟁을 회복시켰다”고 논평했다. 애플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는 비율이 신청 건수의 1%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삼성 대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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