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청에 문의 결과 이 도로가 과거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가 됐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당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소유자를 찾아야 했다.
이처럼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은 땅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937년 이후 1991년까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85만4097필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 및 정비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지났지만 최근 매매나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등기상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할 방침이다.
만일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가 발견되면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줄 예정이다. 소재 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지 등기 신청과 함께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토지의 실소유자를 찾아 시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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