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와 고장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양중근 광산소방서장은 "해빙기 소방용수시설을 집중 점검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산소방서는 관내에 소화전 1230개, 저수조 12개, 급수탑 16개, 비상소화장치함 40개 등 총 129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유지·관리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