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망명'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일자 국적원이 직접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테러 위협에 효율적을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했다. 국정원은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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