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이다.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정밀조사를 하는 한편 인근 3km 이내 돼지 농가 7가구(약 1만4800마리)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SOP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총 2800두를 모두 도살 처분하게 된다. 또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일 24시 이후부터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 반출을 허용한 지 4일 만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내 돼지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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