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9일 열린 심리에서 박 교수 측에 오는 6월3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박 교수 측은 심리에서 "공공이익에 관한 목적으로 출판됐고, 책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안의 1심 판결에 논리적 문제가 많다. 형사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 이를 고려해 결정기일을 미뤄 달라"고 말했다. 심리를 마친 뒤에는 "당시 역사, 문화적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17일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책 내용 중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판매 배포 광고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교수 측은 지난해 9월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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