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비대위에서 선거기간 공윤권 후보의 선거법 위반 등을 근거로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에 대해 심의해 국민경선 결과를 무효로 했다. 더민주는 앞서 실시한 국민경선의 차점자인 허성곤 후보를 전략공천할 계획이다.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9일 재심위를 열고 공 후보의 선거법 위반 등을 인용해 비대위에 넘겼다.
앞서 더민주 경남도당은 지난 5일 공윤권, 허성곤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경선을 해 공윤권 후보가 1위를 얻어 중앙당 심의만 남겨놓고 있었다.
공윤권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2명이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체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11만60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 실무 책임자 등의 허위사실 논란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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