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교통범죄수사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보복·난폭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복·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광역버스 운전기사 등 10여 명을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버스 운전기사 주모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20분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270m가량 역주행과 앞지르기를 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 붙잡혔다. 주모씨는 현재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씨도 지난 3일 오후 5시40분쯤 양주시 도로에서 여성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것에 격분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행을 가로막고 차를 세운 후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다 입건됐다.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40분쯤 동두천의 한 도로 신호등 앞에서 앞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급출발해 진로를 변경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난폭운전의 경우 특수협박 등의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입건 대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보복운전 등에 피해를 봤을 때 동영상을 첨부해 스마트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그래픽=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