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모 기초의원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산구의회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의회 C 모 의원(52·광산구의회 특별윤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ㅊ개발(주) K대표에게 지역 주간지에 광고 게재를 청탁했고 이를 K대표가 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C 의원은 K대표에게 신문사 전용 계좌가 아닌 동료 의원인 정 모 의원의 계좌로 광고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 같은 날 110만원이 정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이와 관련해 ㅊ개발 K대표는 "C 의원이 광고게재 대금 송금과 관련, 정 모 의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그 쪽으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입금 경위에 대해 정 모 의원은 "C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밝혀 C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광고 게재를 빌미로 금품을 챙겨 자신의 빚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C 모 의원은 "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지 못해 동료의원에게 부탁한 것이다. 예전에도 종종 계좌이체를 부탁한 적이 있다"면서 "갈취나 편취한 사실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광고가 언제 게재됐는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