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선진지 견학 예산 일부를 부정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하면서 취지에 벗어난 나이트클럽 등 유흥비용 약 500만원을 여행사에 일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여행사에서 대신 집행해주는 방법으로 견학 예산 일부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또 수협 ‘풍어제’ 행사와 관련 유관 협회 등으로 부터 연간 약 500만원의 찬조금 명목의 금액을 지원받아왔음에도 이를 수협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대로 빼돌리고, 업무연관성 없이 법인카드로 10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의 업무상 배임 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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