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21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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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21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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