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 지분을 소유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 후 등기부에 등록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면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A씨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사실상 숙박업소로 관리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의 250분의1 수준이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펜션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LH에 A씨의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했고 LH는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