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형사고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과적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에 따르면 경찰과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도로상에서 과적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과적차량은 교량과 도로를 파손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지·정체 등으로 일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 사회·경제적 손실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과적 단속방식 개선, 경찰과 합동단속 강화, 상습위반 운전자 계도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과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감소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5년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의 적발시간 및 적발장소 통계를 통해 과적차량이 집중 적발되는 특정 시간대와 노선에 이동과적단속반을 편성해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경찰청간 체결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협약 활성화 및 전북·전남 경찰청과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합동단속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1~2015) 상습적으로 과적에 적발되는 운전자의 상위 2.5%가 전체 과적의 13.8%를 유발하고 있다는 통계를 토대로 5회이상 상습적으로 과적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전화, 우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계도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과적행위 저감방안 수립, 과적의 위험성 및 개인적 불이익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과적운행 방지가 필요하여 리플릿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BN 교통방송 등과 협업하여 과적행위 저감을 위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익산국토청 임광수 도로시설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한 과태료 징수 및 과적 적발차량 후속조치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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