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측이 단협에 규정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5일 최종 확정했다.
사측은 파면 징계확정과 관련 "300여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기에 해당 기장이 더 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노조 집행부의 지침대로 준법투쟁에 나선 조종사에게 파면 결정이란 강경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모 기장은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잇단 징계에 반발해 '파업' 등 쟁의행위 수위를 높일지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 2월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활동을 벌여왔다. 박 기장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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